전임자 임금 금지,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직권중재 폐지,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노동부 13일께 로드맵 입법예고…민노총 반발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 간 유예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노사정위원회가 2003년 9월 논의를 시작한 노사 로드맵이 3년여간 논의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협상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로드맵 협상 결과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총파업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혀 로드맵 입법화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 등에 따라 30∼60일까지 차등 설정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대상을 현행 임금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다른 노조 가입과 결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법령 조문화 등 실무작업을 거쳐 13일께 로드맵 내용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중순 국회로 법안을 넘길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