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9일 금융기관을 인수,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나승렬 거평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허가했던 보석을 이날 취소, 나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원심대로 모두 인정돼 원심 형량을 그대로유지했으며 중병을 이유로 허가됐던 보석은 현재 건강이 상당히 회복돼 수감생활에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지난 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그룹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등을 매입해 주거나 계열사간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2천945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으나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면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