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18일 잡종선이 부산항 항계안에서 항로를 따라 운행중인 동력선의 진로를 방해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며 D해운이 잡종선 선주 J환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J환경에 대해 사고의 70% 책임을 물어 D해운에 1천9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계내 선박의 운항을 규정한 개항질서법에 따르면 `잡종선은 동력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12.29t의 J환경 소속 잡종선이 부산항 1항로를 횡단하는 바람에 항로를 운항중인 D해운 소속 7천260t의 컨테이너선의 진로를 방해해 충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잡종선의 진로 방해 금지규정은 잡종선의 항로 진입 자체를금지한 것은 아닌 만큼 D해운의 컨테이너선도 주위 경계의무를 소홀히 했고 운항 속도도 권고속도를 초과한 만큼 30%의 사고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D해운은 소속 컨테이너 선박이 지난 2001년 6월 8일 부산항 1항로를 11.7노트속도를 운항하던 중 부산항 감만부두 서쪽 끝단에서 영도방면으로 1항로를 가로질러운항하던 J환경 소속 잡종선과 충돌해 선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