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의 한 단란주점 업주가 군청 등 일부기관 공무원들의 명단이 적힌 고객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순창경찰서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6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순창읍 모 단란주점 업주 A씨가 자신이 한때 종업원으로 일했던 인근 단란주점의 고객명단을 최근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이날 업주 A씨를 불러 정확한 유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이 명단에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단란주점에 다녀간 공무원 10여명의 신원과술값 등이 적혀 있으며 술값의 일부가 접대부와의 `2차(윤락)' 비용일 것이라는 점과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명단에 올라있는 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 또한 모두 불러 윤락행위와 성상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A씨를 불러 1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추가로 명단에 기재된 사람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이 조사에서 경찰관도 연루된 것으로드러나면 반드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연합뉴스) 임 청 기자 lc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