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애인과 사귀는 직장 내 동료여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9.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애인 안모(33)씨가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여직원 김모(38)씨와 사귀자 지난해 7월 이래로 `올해가 가기 전 네 자동차의 브레이크선을 잘라놓겠다'는 등의 협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60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자신을 두 차례나 임신시킨 안씨가 다른 여자와 사귀자 배신감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3일 중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