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송두율(59) 교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하려던 40대 남성 3명이 가스총을 소지한 채 법정으로 향하다 청원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이 가스총을 소지한 사실은 법원 청사 밖에서 송 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던시위대 일부가 집회를 끝낸 후 피켓을 들고 법정으로 들어가려다 피켓을 법정으로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청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서울지법 한 청원 경찰은 "시위대중 4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이 피켓을 들고 가길래 이를 놓고 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겉옷 속에 숨겨진 가스총을 발견했다"며 "가스총도 놓고 가라고 했으나 거부, 청사내 직원들에게 급히 무전 연락했다"고 말했다. 연락을 받은 청원 경찰은 서울지법 가동 2층 법정 입구 계단에서 이들 3명을 가로막고 가스총을 빼앗은뒤 보관하다가 공판이 끝난 후 이들이 돌아갈 때 되돌려준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간혹 정신이상자나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서 전기봉이나 가스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일단 이들이 가스총을 내려놔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청사 주변에서는 송 교수 공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송교수 석방대책위소속 회원들과 재향경우회.재향군인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비상회의가 각기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는 집회를 열어 신경전을 벌였다. 또 법정에서도 송교수가 나타나자 석방대책위측은 몇 차례 박수를 치며 송 교수를 격려한 반면 비상회의측은 야유를 보내는 등 분위기가 엇갈리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