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와 관련, 무차별 주식로비를 펼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로비대상은 국회와 정보통신부, 경기도 등의 전산담당 직원이었으며 코스닥 상장등으로 최고 2억원의 차익을 남긴 직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金東滿)는 24일 SI(System Integration)업체I社 대표 임모(48)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임씨로부터 헐값에 주식을 사들인 혐의(뇌물수수 등)로 前 국회 전산개발과장 강모(49)씨 등 국회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9년 11월하순 회사사무실에서 국회도서관과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한 DB구축사업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천167만원 상당의 회사주식 867주를 1천만원에 제공한 혐의다. 임씨는 또 같은 시기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의 정보근로화사업 수주에힘 써주는 대가로 정통부 정보화지원과 직원 2명에게 회사주식 500주와 200주를 750만원과 300만원에 제공, 코스닥상장으로 이들이 각각 2천900만원과 1천600만원의 차익을 올리게 한 혐의다. 이밖에 임씨는 지난 2001년 1월하순 경기도청이 발주한 경기넷 서비스보안사업수주 편의와 관련, 도청 전산담당 직원에게 주식 400주를 1천만원에 매도해 매매차익을 얻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001년 5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전체 매출신고액 200억원의 31%인 62억원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메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공공기관의 주식로비 대상자만 20명에 달하며 I사주식의 코스닥상장과 액면분할 등으로 최고 2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 공무원도있었다"며 "압수한 임씨의 메모지에는 뇌물공여 대상과 물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I사의 주주명부와 I사가 수주한 공공기관 전산화사업을 비교하며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