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 택시요금이 내년 7월을 시작으로2년마다 15-20%씩 인상된다. 또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내년 6월까지 1년동안 정부가 보전해주게 된다. 버스,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덤프트럭, 레미콘 사업자단체 대표,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시민.소비자단체 대표, 교수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송업제도개선협의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8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운송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버스, 택시의 경우 기존 유류세 인상분의 50%지원 이외에 지난 7월 인상분에 대해 1년동안 추가로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내년 7월 이후에는 요금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유류세를 정부가 추가 보전할 경우 버스 510억원, 택시 980억원 등 1천49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세버스와 건설기계는 등록업종이고 임대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요금을결정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급 대신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내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고 차고지 의무확보 기준도 완화해 보유차고 최저면적기준을 30-40% 정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업은 1종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거나, 기존의 개인택시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버스.택시업계는 지금까지 유류세 인상분의 절반만 지원받았으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이후 화물트럭 유류세 인상분을 1년간 전액 보조하기로 하자 형평성을 들어전액 보전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협의회는 유가보조금과는 별도로 택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해 중.소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금인상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되 대도시 택시는 요금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해 장기적으로 고급교통수단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차로 내년 7월 요금을 인상, 유류세 인상과 임금상승분을 보전하고향후 2년마다 15-20% 수준으로 요금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승차인원에 따른 요금할증제는 내년에 시범지역을 선정,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이후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버스업계의 경우 고속버스와 직행시외버스를 시외버스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노선입찰제를 도입, 합리적인 노선조정과 업계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