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판소리 인간문화재 조상현(趙相賢.64)씨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가 29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조씨는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실질심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98년 11월 2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국악제전' 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입상을 대가로 대회에 참가한 주모(52.여), 박모(68)씨로부터 각각2천만원과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