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김진태 검사는 16일 건설사 간부와 짜고 공개추첨 대상인 아파트 분양권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속칭 `떳다방' 업주 정모(56.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말 부산 동구 초량동 분양사무실에서 건설사 간부 유모(45.구속중) 상무와 분양업체 대표 김모(42.구속중)씨 등과 공모, B사가 건설중인 해운대구 우동 B아파트 분양권 112가구 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빼돌린 아파트 분양권 가운데 78가구의 분양권을 가구당 50만원에서700만원까지 웃돈을 붙여 팔아넘겨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