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지난 달 21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413명을 검거하고, 110명을 추적하는 등 모두 52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검거된 413명 중 화물연대 지도부 1명과 운송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7명 등 8명을 구속하고, 2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8명은 불구속입건했다. 또 차량 500여 대를 견인 조치했다. 1일과 2일 서울.부산 집회와 심야 고속도로 차량시위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부산.경기.경북 포항 등에서 모두 370여 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이중 2일 부산 신선대부두 집결 시도와 관련해 연행된 이들은 148명에 이른다. 경찰은 애초 부산 신선대부두 집결 시도와 관련해 모두 170여 명을 붙잡았지만이중 화물연대 회원이 아닌 운전사 20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경찰은 지금까지 신고된 운송방해행위 110건 중 지난 달 29일 오전 0시30분께 강원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모 식당 앞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3대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한 최모(50)씨를 비롯해 9건에 연루된 32명을 연행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오후 11시45분께 충북 제천시 대량동 5번 국도에서 승용차에돌을 싣고 다니며 BCT 차량 2대에 돌을 던져 문짝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28)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승용차를 운전해준 최씨 친구 고모(28)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각각 신청됐다. 나머지 10건은 내사종결됐으며 나머지 91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애초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4명이 추가돼 이미 검거된 1명을 제외하고 19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 중 11명은 민주노총사무실에 피신 중이고 나머지 8명의 소재는 불분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부산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오는 9일까지 유효한 영장을 1일 다시 발부받았고 서울 사무실에 대해서는 오는 8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2일 재발부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