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수뢰의혹과 관련, 승진심사 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승진자들이 오는 18일부터 검찰에 소환된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충남도교육청 이 모(53.4급) 과장이 인사계장으로 재직하던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심사대상자 1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 18일 이후부터 소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심사대상자가 이 과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의 여부 등, 이 과장이 최고 점수를 주라고 지시하게 된 배경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과장과 이들 심사대상자 등 15명 및 그 가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날 발부받았으며 앞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계좌에서 승진심사직전 3-4개월 동안 1천만원 이상이 평소보다 더 빠져 나갔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소환조사와 계좌추적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은 뒤 그 결과에 따라추가 소환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인사비리가 자행되는 과정에 배후의 지시가 있었거나 금품이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14-15일 8명의 전.현직 도교육청 인사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16일에도 3명을 불러 이 과장의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15일 검찰이 이 과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됐다. 이 과장은 도 교육청 인사계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때 심사위원들에게 매년 3-5명씩 모두 13명의 심사 대상자 명단을 건네면서 최고 점수를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근무평가 성적이 좋은 일부 심사 대상자는 최하위 점수를 주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 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사전약속도 없이 대전지법원장실을 찾아 법원장과 이 과장의 신병문제 등에 관해 3-4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부적절한 돌출행동을 보여 또다른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