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2일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은 승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 각 역에서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고밝혔다. 철도청은 또 파업기간(6월28일-7월1일)에 예약했다 탑승하지 못해 자동 해약된 승차권에 대한 위약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전국 철도회원들에게 발송했다"며 "이번 일을 슬기롭게 극복, 더욱 사랑받는 철도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세호(金世浩) 철도청장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불편을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1일 전 철도회원들에게 e-메일로 발송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