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제주도지사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 심리로 열린 전.현직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해 유사기관 설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과 무고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지사 사택인 은경빌딩 502호에서 선거행위가 이뤄진 점으로 미루어 유사기관 운영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고, 여성단체장을 도청으로까지 불러들여 향수를 전달한 것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우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신 전 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재직시절 대우 채권 같은 것을 사서 5천1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단순한 말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현직 지사로서 그동안의 경험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신 전 지사가 지난해 2월4일 고교 동문 공무원 모임에 참석, `이제는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검찰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현모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동문들을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지사측이 우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공표 고소.고발 내용 가운데 무고 혐의와 관련, `성추행'사건 당사자인 고모씨를 신 전 지사 측근이 부추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 무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우 후보측 대변인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회계책임자 양모씨와 정책자문단 교수 양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성추행'사건 당시 제주도청 여성정책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