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12일 SK그룹 분식회계 등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끝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석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석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측은 지난달 30일 "SK그룹이 주가폭락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타개할 그룹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의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