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회사측이 노조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노조원들을 사규(社規)에 따른 징계나 해고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는 울산의 H교통이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노조원들을 사규에 따라 해고한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측과 노조의 합의는 파업과 관련된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원들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H교통은 재작년 9월 파업발생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사규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노모씨 등 조합원 2명을 차량탈취, 불법태업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노씨 등이 중노위에 회사를 제소, 복직 판정을 받아냈으며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