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5일 반국가단체에 가입,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로 구속기소된 전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관 이범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상인으로 생활하며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보안법 위반의 경우 예전에는 대부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점에 비춰 이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