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이모(45) 총경은 13일 안산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로부터 청탁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경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층으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관련 부분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부탁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 총경의 진술은 있었지만 청와대 고위 인사가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총경은 2001년 8월 안산문예회관 공사비리 진정사건을 수사하며 음향기기 시공업체 H사 대표 심모(47.여)씨로부터 선처 사례금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날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