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해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을 내 의료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의료기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기사들이 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을 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돼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다"면서 "의료기사가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사는 의료기사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의료기사를 고용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의료기사가 의사에 예속되는 불평등한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료기사들이단독으로 개원할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된다며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는 15일 신상진 회장 등 집행부와 대한방사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5개 학회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의료기사 단독개원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수호 의협 공보이사는 "지난 96년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이미 판결을 한 바 있다"면서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업무를 하는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하며 이런 규정이 의료기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