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金成豪)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인간복제금지법 입법방향과 관련,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허용하되 이것이 인간복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찾고 있다"고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체세포 핵이식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의 한 방법인 반면 인간복제의 전단계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학기술부와도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기술을 허용할 경우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에서는 쉽게 `생식 목적'의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모든 형태의 체세포 복제연구를 금지한 후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추후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장관은 "이달안으로 과기부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근시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친 뒤 늦어도 2월중에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최근 인수위의 `인간복제 금지법안 우선입법 추진' 보도에 대해 "배아복제의 투명성 보장이 안된 상태에서 인간복제만 금지할 경우 배아복제나 체세포 핵이식이 인간복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면서 "인수위에서도 어제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