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2년제 이상대학 졸업자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빚어질전망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가 대학졸업자인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은 자격기준을 높이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 자격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만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교사의 자격을 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육교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양질의 인력이 보육서비스 산업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 개정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현행대로 고졸 이상으로 할지, 아니면 전문대졸 이상으로 조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어린이집, 놀이방 등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으나 서민층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력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교사의 자격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교사에 지급하는 보수 등이 그에 걸맞게 조정되어야하고 이는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