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20일 출연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방송사 부주간급 PD 양모씨에대해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모 방송사 코미디프로그램 책임PD였던 양씨는 지난해 3월 "소속 개그맨들을 계속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연예기획사인 S사 대주주 박모씨 등으로부터 2천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