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병원 파업과 관련, 파업주동 조합원들이병원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벌금 3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27일 가톨릭 학원이 "지난 9월 법원이 `병원 출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불구, 계속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국보건의료노조 및 강남성모지부등 3개 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간접강제'란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등 가처분결정에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원출입금지 명령을 어길 때마다 보건노조 및 강남성모지부 등 3개 지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노조원 57명 개인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와 소속 조합원은 의료원 건물 및 부지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확성기 등의 소음 물건을 반입할 수 없고 건물 등에 대자보나 유인물 등을부착해 업무를 방해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강남.여의도.의정부 성모병원의 파업이진행중인 가운데 병원측이 9월 법원에서 `병원출입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얻어냈으나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