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대규모 묘지유실 사태가 발생하자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한뒤 해외로 도피했던 강릉공원묘원 대주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관계자 10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4일 강릉공원묘원 대주주 겸 이사 김모(38·강릉시교1동)씨를 업무상 횡령과 산림법 위반,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모씨(63) 등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릉공원묘원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8월 수해로 강릉공원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 작업인부 3명이 숨지고 700여기의 분묘가 매몰ㆍ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유 부동산을 친ㆍ인척 명의로 신탁, 재산을 은닉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000년 묘역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인접한 1만6천㎡의 토지에 성토, 평탄작업을 통해 무단 산림형질을 변경하고 지난 97년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묘원 수익금 4억3천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가 유실 분묘 연고자들로부터 압류 신청 등 재산 강제집행을당할 것을 우려해 친ㆍ인척에게 명의를 신탁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분묘 500여기가 매몰되고 197기가 유실된 강릉공원묘원은 아직도 118구의시신이 신원확인이 안되고 분묘 14기가 미발굴 상태에 있는 등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