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4일 "교회 헌금으로 빌린 목사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교회가 타계한 방모 목사의 모친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교회에 1천8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 사택으로 쓰였던 아파트의 임대인 명의는 방 목사개인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방 목사가 자신과는 재정이 분리돼 있던 교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아파트를 임차했다고 보이므로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자는 교회"라고 밝혔다. A교회는 지난 95년 헌금 등 교회 재정으로 방 목사 명의로 아파트를 빌리고 월세 등도 지급해왔으나 방 목사가 타계한 뒤 재산상속인인 모친 이씨가 밀린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찾아가자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