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과되는 낙동강유역의 물이용부담금과관련 내년도에는 낙동강유역 시.도중 부산시가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朴仁相.민주)의원이 요구한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지자체별 추정금액'자료에서 부산시가 내년한해 내야 할 물이용부담금이 328억6천5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 자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내년에 4억1천501만t을 취수, 이중 3억2천865만t에 대해 1t당 10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돼 이같은 규모의 금액이추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다음으로는 수자원공사가 326억7천3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구시가301억7천100만원, 경남도는 169억4천500만원, 경북도는 165억9천300만원이었고 울산시는 33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각 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지역별로 연간물사용량을 집계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규모를 산출했다"며 "낙동강수계에서 모두 1천326억1천300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본류를 비롯 낙동강수계에서 취수된 물을 직접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유역의 각종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