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긴급체포후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아 긴급체포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1천94명을 범죄용의자로 긴급체포해 이가운데 7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631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고 16.9%인 129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해에도 긴급체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1천397명 가운데 17%인 237명의 영장이 기각됐고 2000년에는 1천351명 가운데 무려 19%인 261명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긴급체포후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긴급체포된 절도용의자와 폭력용의자의 영장기각률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일반구속영장의 기각률은 올해 7월말까지 15.3%, 지난해에 14.5% 등 긴급체포자보다 다소 낮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는데다 구속영장까지 남발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긴급체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을 신청할때도 사전심사를 강화해 기각률을 감소시키고 수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