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정도를 부풀려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와 이들을 가려내려는 '파파라치 보험사'중 누가 잘못일까. 교통사고로 다친 방모씨 가족은 27일 "몰래 카메라로 일가족의 일거수 일투족을 찍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통사고로 목과 척추 등을 다친 원고들이 목을 젖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집과 직장 및 아이들 유치원 등을 몰래 따라다니며 수십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사측은 "우리측 피보험자의 권리를 위임받아 공공의 개방된 장소에서 상대방측 피보험자의 거동 상태를 촬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고 행동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방모씨 가족은 지난 2000년 10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척추와 목 등에 장해를 입은 뒤 가해차량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S사측이 병원의 신체감정서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몰래 사진촬영을 하자 이날 위자료 소송을 추가로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