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제작단체인 서울영상집단 다큐멘터리 감독인 이마리오(31)씨는 4일 "경찰청이 수집,관리중인 자신의 십지지문(十指指紋. 열손가락 지문) 원지에 대한 반환.폐기, 전산자료 삭제 등의 요구를 거부한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4조가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행정기관이 개인정보의 반환.폐지 요구를 배제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이날 제출했다. 지난 99년 한 시민이 "경찰청의 지문정보보관, 활용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적은 있으나 경찰을 상대로 보관중인 자신의 지문을 반환하고 경찰의 지문채취.보관제 자체도 폐기하라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씨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전국민의 십지지문을 수집.관리하는 것은 수집과정에서 정보주체들의 의사를 배제함으로써 심각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원상회복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목적 및 범위가 명확해야 할 뿐아니라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범죄피의자 검거 등의 목적을 위해 피고의 십지지문을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수집 방법도 현행법을 현저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199명의 네티즌과 함께 경찰청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십지지문원지 반환.폐기 및 전산자료 폐기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정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lkw77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