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2일 검찰청법 개정안 등 10대 반부패개혁법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주요 반부패 개혁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설적 특별검사제 입법안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는 또 주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 부패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을 견제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주장과 관련, "현 부패방지위와 기능이 충돌되고 특검이 상설화될 경우 그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며 "부방위의 조사권 강화와 특검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담당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부패 개혁입법은 정치권의 결단만 있으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부패 개혁법안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거나 국회에 입법 청원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