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9일 대성목제 대표 시절 한보그룹 계열사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의 장남 종근(48.현 상아관광 회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대성목재가 지난 86년 산업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돼 조흥은행의 적극적인 여신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조흥은행과의협의나 대성목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224억원이라는 거액을 한보그룹 계열사에 빌려줘 대성목재와 조흥은행에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보 총회장이자 대성목재의 사실상 대주주이던 부친 정태수씨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고, 나름대로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96년 8월부터 97년 1월 사이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과 ㈜한보,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계열사 3곳에 제 3자 발행의 어음을 넘겨주고, 대신 해당 계열사의 어음을 받는 방법으로 24억∼195억원씩 모두 224억원의 자금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