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부장판사)는 17일 청원경찰 용모(48)씨가 "부서대항 족구대회 연습 중 부상한 것을 업무상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씨가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부터 족구연습을하다 부상했지만 족구연습에 대부분의 부서 직원이 참석할 정도로 의무적이었고, 체육활동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사건의 족구연습은 업무수행의 연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용씨는 작년 4월 경기 K시청 부서대항 족구시합에 대비한 연습에 참가했다가 축구공을 헛차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 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지만업무상 상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