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6일 자신이 기르는 개가 손님을 물도록 내버려둔 혐의(과실상해)로 전모(34.정비업소 운영.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5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이 운영하는 C정비공업사에 개를 방치해 정비소를 찾아온 손님 오모(54.여)씨의 무릎을 물게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