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발탁 승진을 골자로 한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 가로 막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조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7일 판사들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근무평가, 판사 재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직 부장판사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3년 방희선 당시 판사(현 변호사)가 현직 판사로는 사상 최초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었다. 문 부장판사는 청구서에서 "판사들이 승진에 얽매이거나 장차 변호사 개업을 전제로 재판에 임하는 한 부패 척결은 어렵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기존 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 자료가 되는 판사 평가가 평가자인 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승진 및 재임명제는 판사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중요 재판부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사를 관리.통제하는 현 인사제도는 식민지.군사독재 시대의 틀"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