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의 해고자가 발생한 울산지역 화섬업계가 올들어 노사간 복직투쟁과 고소, 구제신청이 잇따르는 등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2일 울산지역 화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조정과 노조의 파업사태로 태광산업에서 80여명, 효성에서 30여명, 고합울산공장에서 10여명 등 모두 120여명의 징계해고및 정리해고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해고직후 '복직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회사별, 또는 연대해 각 공장 앞과 울산시내 일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을 위한 노동자대회와 대시민선전전, 구제신청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측과 자주 마찰을빚고있다. 효성울산.언양공장의 경우 징계해고자 대부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일부는 승소, 일부는 기각되자 패소자와 회사측이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거나 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고자들이 지난해 파업사태 이후부터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회사안팎에서 투쟁을 계속하자 회사측이 최근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태광산업도 해고자 대부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심리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회사앞의 집회를 계속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고합울산공장도 해고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고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일부 승소결정을 내리자 사측이 불복, 재심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구조조정과 파업의 후유증이 워낙 커 쉽게치유되기 어렵다"며 "구제신청도 노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재심을 계속 신청할 것으로 보여 복직투쟁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