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병원응급실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알고 응급실을 이용했다가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진료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 가운데 자신의 증상을 응급증상으로 판단하고 응급실을 이용한258명 중 진료 후 실제 응급환자로 판정된 비율은 60.1%(155명)에 그쳤다. 현행 규정상 법에서 정한 응급증상이 아니면 환자는 진료비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응급실 이용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66명 중 56%(149명)는 비응급환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 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할 수 없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비를 낼 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소보원이 전국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급실 의사정원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7곳에 불과했다. 응급의학전문의가 아예 없는 병원도 23개에 달했다. 소보원은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응급.비응급 환자로 구분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진료를 받게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