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별 본고사에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위반시 제재가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면접고사나 적성검사 등의 이름으로 대학들이 실시해 온 본고사성 지필고사가 주춤할 전망이며 서울대가 검토하고 있는 특기적성테스트 등도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2002학년도 대입기본계획을 통해논술고사를 제외한 대학별 지필고사를 금지했는데도 올해 첫 위반사례가 나타났고일부대학에서 내년에 신설할 움직임도 보여 「2003학년도 대입기본계획」에 지필고사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조항을 추가, 이달중 수정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기본계획에는 지필고사 금지원칙만 밝히고 위반시 조치하겠다는 조항은 넣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필고사를 볼 경우 시정요구하고 대학재정지원 평가 등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에 설치돼 대학별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고있는 대입전형계획심의회와는 별도로 교육부와 고교교사, 대학관계자가 모여 대학별전형내용을 사후에 조사.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마무리된 대학별 수시.정시모집 전형에서 명백하게 본고사의 성격을 갖는 지필고사를 실시한 한양대와 중앙대의 사례를 적발하고 1∼2개 대학의 사례도 검토중으로 이달말에는 전체 대학의 전형내용을 수집.검토할 계획이다. 한양대의 경우 지난해말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면접에 앞서 `전공 적성검사''를실시했으나 교육부는 한양대측에 "전공 적성검사중 언어.수리적성검사의 문제내용을파악한 결과 본고사로 간주되는 만큼 반드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중앙대에 대해서도 정시모집 `학업적성평가''에서 일부 선다형 문제가 포함되고답안에 들어갈 핵심내용을 지정하기도 해 역시 본고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특히 두뇌한국(BK)21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학은 대입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로 지필고사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