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올해 연말까지 항공기를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기를 구입할 때 취득세(구입가액의 2%)의 20%를 깎아주는 대신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물리고 있다''며 ''미 9.11테러사태 이후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회사가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분의 20%를 내야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