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회사사이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양도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순성부장판사)는 29일 창원시 용호동 ㈜덕산종합건설이 대표이사인 고모(50)씨를 상대로 낸 주권반환청구소송에서 "고씨는 원고로부터 15억6천여만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60만488주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처분한 양도계약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된다"며 "이런 경우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덕산종합건설은 지난 99년 11월 이사회 승인없이 회사 소유 한국케이블 TV경남방송 주식 60여만주를 대표이사인 고씨에게 주당 2천600원(거래가격 1만2천원선)으로 평가해 모두 15억6천여만원에 매도하기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않은데다 회사에 손해를 입힌 계약이라며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