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세무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단행한 2천억원대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1일 동아건설이 "파산선고가 이뤄진 후에 세금체납을 이유로 회사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선고가 이뤄진 뒤 조세당국은파산회사에 대해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세무서는 파산선고 뒤에 단행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산법상 파산회사의 재산에 대한 새로운 압류처분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파산법상 세무당국은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수시로 밀린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11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은 다음날인 12일 남대문세무서가 세금 2천66억원이 밀렸다는 이유로 회사 부동산과 건설장비 등에 전격적으로 압류처분을 실시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