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않고 되팔아 수익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2.서울시 광진구 능동)씨와 김모(24.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월 경기도 일산시 H자동차지점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노숙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않고 되파는 수법으로 지프형 승용차 4대를 처분,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 액정 모니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20만-40여만원씩 모두 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각종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 등 다른 범죄사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