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한 공무원은 명단이 공개되고 정부개혁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특별승진할 수 있다.

또 각 부처 장관은 ''선호직위''가 특정 지역 및 학교 출신자 일색이 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선호직위란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승진이 예정된 자리를 말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실적 위주의 인사원칙을 구현하고 국민대화합을 위한 인사를 단행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 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승진 등을 부탁한 공무원에 대해 지위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그 이름을 알리고 실질적인 불이익도 주어야 한다.

또 상위직(3급이하)까지의 특별승진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 개혁에 적극 동참, 성과를 올린 공무원을 발탁한다.

다만 이 경우 제3자도 타당성을 알수 있도록 회의록에 승진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

각 부처는 해당 기관의 실.국장 및 과장급 직위중 일부를 선호직위로 선정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선호직위 점유비율이 부처별 출신지역 모집단 비율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차기 인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 부처는 승진심사위원에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하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한편 각 부처는 오는 5월말까지 선호직위 선정 결과를 중앙인사위에 통보해야 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