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김희선씨, 전라사진 출판금지 청구소송
김씨는 신청서에서 "누드 사진을 찍기로 한 계약은 매니저 이모씨가 임의로 한 것으로 촬영장소인 아프리카에 가서야 처음으로 알았다"며 "매니저 이씨를 통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얼마전 모 여가수의 정사장면이 외부로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등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만약 이 누드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진집이 발간되면 더이상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달 김씨가 김영사 등을 상대로 낸 전라사진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김영사는 이에 불복, 이달초 이의신청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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