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화보집 출판을 놓고 출판사 및 사진작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기탤런트 김희선(23)씨가 22일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 계약서에 속아 전라사진을 찍었다"며 김영사와 사진작가 조모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전라사진 출판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누드 사진을 찍기로 한 계약은 매니저 이모씨가 임의로 한 것으로 촬영장소인 아프리카에 가서야 처음으로 알았다"며 "매니저 이씨를 통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얼마전 모 여가수의 정사장면이 외부로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등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만약 이 누드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진집이 발간되면 더이상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법원은 지난달 김씨가 김영사 등을 상대로 낸 전라사진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고 김영사는 이에 불복, 이달초 이의신청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