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16일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직접 방류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군무원 K모씨를 이르면 17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간부로부터 방류를 강요받았는 지를 확인한 다음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 앨버트씨를 내주초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검찰은 지난주 녹색연합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앨버트씨가 K씨의 반대를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독극물 방류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녹색연합 주장대로 미군이 포름알데히드 2백28ℓ를 방류하는 등 상습적으로 독극물을 무단 방류해 왔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미군측으로부터 방류사건 조사보고서를 넘겨받고 필요할 경우 미군영내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