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정홍원 검사장)는 16일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맡는 행위를 현행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98년 법조비리사범 일제 단속 때 적발된 비리 변호사 1백1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순호 변호사에 대해 지난15일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이 변호사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일제단속에서 비리가 드러난 변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근사무장 등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처벌조항 미비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변호사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금품제공 액수 등 비리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단속에 나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1백10여명의 수임비리 사실을 확인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