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제약회사들이 시판하고 있는 액상 우황청심원의 특허권 침해여부를
놓고 수백억이 걸린 법정소송이 벌어지게 됐다.

전 삼성제약공업 대표인 김영설씨는 27일 "액체형태의 우황청심원에
대해 갖고있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우황청심액을 시판하고 있는
조선무약 광동제약 익수제약 등을 상대로 39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액체형태의 우황청심원에 대해 87년 특허출원을 했고
95년 10월 출원공고 후 지난 6월 특허등록까지 마쳤다"며 "원고가
우황청심액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89년 이후 피고들은 "솔표우황청심액"
"거북표우황청심원액" 등을 만들어 시판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피고들은 액상우황청심원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특허사용료를 내야한다"며 "우선 95년 10월이후 1년간의 사용료로
39억여원을 청구하며 재판진행과정에서 청구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