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절도범에게 가장 많이 선고되고
있으며 뇌물사범에게는 거의 사용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범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마약 등 약물사범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선고비율이 높으며 교통사고 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이 상대적
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절도범 1천2백46명중 2백41명(19.3%)에게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돼 각종 범죄유형중 사회봉사명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마약 등 약물사범이 5백51명중 1백3명(18.7%), 강간 등 성범죄
범은 4백48명중 83명(18.5%)순이었다.

그러나 뇌물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95명중 단 2명에게만 사회
봉사명령이 내려졌다.

보호관찰의 경우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마약 등 약물
사범에게 가장 높은 15.2%가 선고됐으며 사기범(3%)이나 뇌물사범(2%), 도로
교통법 위반범(5%) 등에게는 거의 선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관계자는 이와관련 "범죄유형에 맞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경우 처벌효과를 높힐 수 있다"며 "단순 절도범이나 사기범등에게는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단면을 볼 수
있는 반면 마약사범등에는 보호관찰이 재범을 방지할 수 보다 유효한 제도
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