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이 확인된 청계천8가 삼일고가도로변 "삼일아파트 13동"이 철거된
다.

서울시는 4일 낡은 시민아파트 9개지구 32개동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중구 흥인동 삼일시민아파트 13동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건물을 부분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건물은 지난 69년 준공 당시에도 경사량(기울어진 정도/높이)이 위
험한도인 1백50분의 1을 훨씬 초과한 46분의 1로 건축됐으며 지난 5월계측에
서는 42분의 1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 건물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낡고 구조강성이 떨어
지는 등 사용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철거대상인 E등급으로 지정, 오는 8월
까지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철거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7층건물중 11평형 아파트 30가구가 있는 3~7층만 철거하고 점
포 24개가 입주한 1,2층은 상권보호 등을 위해 그대로 남겨두되 재개발이 이
뤄질때 나머지 층도 함께 철거할 계획이다.

삼일아파트는 이미 지난해 재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인데 시는
가옥주는 물론 세입자도 중계 방화 신내 거여지구 등 9개지구 임대아파트에
우선 이주케 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내에서 건물 상층부만 부분 철거한 곳은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을 위해 1,2층은 두고 3~5층만 철거한 서대문구 홍제동 유진상가에 이어 이
번이 두번째다.

시는 나머지 아파트들의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
명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