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증.개축 등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부터 6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권 그린벨트에 단속반 24개조를 투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특히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및 시설물의 불법 증.개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정원조성과
토석채취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행위, 지하층의 과다노출로 사실상의 2층
건축 등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적발,행정책임을 묻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지시한뒤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