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육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 오는
2월2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평당 3백만원씩
9억원 한도내에서 시설건축비가 지원되며 기존건물을 매입또는 임대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당 2백만원씩 6억원 한도에서 시설설치비가
지원된다.

또 부족한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능보강비로
6천만원 한도에서 융자해 준다.

보육시설 설치자금은 인천시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게 된다.

< 인천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